재건축 '실거주 의무 폐지'…결국 국회 문턱 못 넘어서나

입력 2023-12-06 17:43   수정 2023-12-07 00:55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부과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계약이 이뤄졌지만, 후속 입법이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여야 의원의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이달 안에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연내 통과는 불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는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만큼 새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였다.

도입 당시부터 국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고, 신축 아파트의 임대차 시장 공급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실수요자가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몇 년 뒤 돈을 모아 입주하는 내 집 마련 패턴을 막아버렸다는 지적도 있었다.

집값 하락으로 시장 상황이 달라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3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위는 네 차례 법안소위에서 이를 두고 논의했지만, 야당은 이 두 방안 모두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노후 산업단지 내 토지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법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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