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여야 의원의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이달 안에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연내 통과는 불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는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만큼 새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였다.
도입 당시부터 국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고, 신축 아파트의 임대차 시장 공급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실수요자가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몇 년 뒤 돈을 모아 입주하는 내 집 마련 패턴을 막아버렸다는 지적도 있었다.
집값 하락으로 시장 상황이 달라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3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위는 네 차례 법안소위에서 이를 두고 논의했지만, 야당은 이 두 방안 모두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노후 산업단지 내 토지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법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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